2021.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불법 개조로 인한 과도한 자동차 소음을 단속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발생 행위의 금지
모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갑자기 높이거나,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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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8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제작차 및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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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진동관리법
공공장소나 주거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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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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