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상표권 분쟁 시 상황에 따라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정립하는 법안이에요.
당사자 간 대립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 원칙
상표권 분쟁처럼 당사자들이 서로 맞서며 다투는 심판의 경우에는, 양측에 공평한 기회를 주고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말로 직접 소통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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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1조(심리 등) 제1항
변경 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술심리'와 '서면심리'로 구분하여 원칙을 정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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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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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술심리
서류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말로 의견을 진술하고 심판관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심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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