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디자인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정하는 법안이에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 원칙
상대방과 쟁점이 대립하는 심판(제121조, 제122조, 제123조)은 당사자가 공평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하되,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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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1항
변경 전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42조제1항은 심판이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중 어느 것이 원칙인지를 당사자 간 대립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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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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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술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심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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