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특허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정하는 법안이에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 원칙
두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며 다투는 심판(특허권 침해 등)은 말로 직접 주고받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해요. 이를 통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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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4조제1항
변경 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했을 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술심리'와 '서면심리'로 구분하여 원칙을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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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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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술심리
서류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말로 전달하며 진행하는 심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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