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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의 제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됨.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1실무그룹보고서 발표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1.5도의 상승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제사회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됨을 경고하며 탄소중립 목표의 조기 달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적이고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설치 비율 등은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 이행현황의 점검 결과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 및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업무평가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