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친환경차 도입이나 녹색건축물 전환 등에서 더 앞장서서 행동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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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업무평가 반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 이행현황,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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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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