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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은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당선 목적이나 노력 없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