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 및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여성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에만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배분했어요. 개정안은 추천 비율이 조금 낮더라도 노력한 정당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분 대상 범위를 넓히고 단계를 세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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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15% 이상 또는 5% 이상)로 나누어 보조금을 배분했어요.
변경 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세 단계(30% 이상, 20~30% 미만, 10~20% 미만)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배분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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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여성 및 장애인추천보조금의 개정된 배분 방식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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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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