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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보안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유폴더 관리나 핵심 정보 이용기록 관리 등 낮은 수준의 보안조치조차 준수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보안관리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및 제42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1조의2(보안책임자)
제42조(과태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6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