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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방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는 국방부 내부 행정규칙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명시돼 있으나, 현재 군 시설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 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의 입법례를 보면 정부가 건립을 주도하는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직접 근거하고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의 기본방향과 효율화, 재원확보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국방시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건설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방시설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소요액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단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