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내부 규칙으로 관리되던 군 시설의 발전계획 수립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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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군사시설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기본목표, 추진방향, 효율화 방안, 재원 확보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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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 행정규칙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한 규칙으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법률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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