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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후 2008년 동 법 개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설립 요건이 완화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1,200여 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비 법무법인(유한)은 60여 개소만이 설립돼 있어 법무법인(유한) 제도의 정착이 미흡한 상황임.
아울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 손해배상 적립금 등의 제도를 통해 법무법인 대비 의뢰인 보호에 장점이 있는바, 설립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6, 제58조의7).
현행
개정안
제58조의6(구성원 등)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