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은 법률에 명시된 상황 외에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에서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취소와 관련해 조사 및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현행
개정안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