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때 학교생활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위조나 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조사할 때, 해당 학교에 학교생활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변경 전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서 위조,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함.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제출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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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
대학이나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면접, 서류 심사 등의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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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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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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