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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구 명령이 실제 철거와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제31조에 따라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벌칙)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09 ·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