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연공원을 훼손하고 복구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구 명령의 실효성 강화
무단 벌목 등 허가 없이 자연공원을 훼손한 경우, 당국은 이를 철거하거나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는 이 명령을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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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3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복구 명령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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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명령
법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자연공원을 훼손한 경우, 당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철거나 복구 등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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