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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대상보다 더 확대된 규모의 감사를 다루는 「감사원법」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규정이 없으며, 다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만 누설이나 목적 외 용도의 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감사주체의 비밀누설 금지는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