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감사원 관계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비밀유지 의무 신설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소속 직원은 물론,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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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비밀유지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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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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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상 알게 된 비밀
공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나 기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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