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각종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이용자가 공직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작성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여론을 주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선거운동기간 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댓글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정보 및 이미 게시되어 있는 불법선거운동정보를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불법정보에 대하여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