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거 기간 중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선거운동 정보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법 선거운동 유도 정보의 금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인 선거 정보를 게시하도록 시키거나 이미 올라온 불법 정보를 추천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음란물, 명예훼손, 개인정보 거래 등 다양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직선거 기간 중 타인에게 불법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새로운 불법 정보 유형으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