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의무가 있는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9월 중소기업계 제안에서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준비 기간, 인증취득·유지 비용부담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증취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과제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 부담을 줄여 정보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 신설).
아울러 ISMS 인증 의무대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전년도”로 통일하여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제1항, 제2항3호 개정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6(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