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세·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용 '간편인증' 제도 도입
영세·중소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때, 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춰 인증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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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매출액이나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를 판단할 때 '전년도' 기준을 적용해요.
변경 후
매출액이나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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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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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기업이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고 운영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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