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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1년 11월 1일부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실시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함.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에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