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당은 헌법에 따라 그 설립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구로서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에서는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한 전제로 정당에는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이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ㆍ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당에서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치발전을 위하여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정당의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12호 신설).
다. 정당은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조직ㆍ활동과 당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려는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자질 향상, 공직윤리 확립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정당의 책무)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의2(당헌 위반 사실의 보고 및 공개)
제39조의3(당원에 대한 교육)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