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한 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의무운행 기간을 넘긴 저공해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보조금 등 지원금이 타국의 대기환경개선에 쓰인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는 원인은 구입 보조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타국의 중고차 거래 가격이 보조금 등이 지급되는 대한민국 내 시세보다 높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대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의무운행 기간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은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등의 유용을 막고자 함(안 제58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