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저공해자동차의 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 중고차 수출 시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유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가 의무운행 기간이 끝난 후 해외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의 지원금이 다른 나라의 환경 개선에 쓰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4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의무운행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적거나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