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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를 마약류로, 그 외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마약류 검사기법으로는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나 필로폰 등에 대해서만 검출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지정된 마약류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게 검사기법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신종 마약류 관련 검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임시마약류 검사 연구개발사업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