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신종 마약류를 더 잘 찾아내기 위해 검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시마약류 검사 기법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찾아낼 수 있는 검사 기술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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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임시마약류 검사 연구개발사업 추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기법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임시마약류 검사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시마약류 검사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마약류 검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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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외에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어 임시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약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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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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