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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각막은 기증과 적출 등에 있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각막은 일반적인 장기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 달리 각막은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2주 정도까지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인체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현재 기술로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하여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된 안구의 적출은 이식의료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에서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