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더 많은 사람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각막의 특성에 맞는 분류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기로 분류된 각막이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에도 적출이 가능하고 보존이 용이한 특성이 있으므로,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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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나목
변경 전
심장판막·혈관
변경 후
혈관·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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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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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조직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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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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