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감사위원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출석 인원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의 감사위원으로도 감사위원회의를 열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는데, 이는 5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출석 인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감사위원회의의 개의 요건을 신설하고 의결 요건을 그에 맞게 수정하여, 감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장 및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