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감사위원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출석 인원 요건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결을 위한 최소 출석 인원 설정
현재는 감사위원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5명 미만의 위원으로도 회의를 열고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를 시작(개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감사원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정책이나 감사 계획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