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을 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권리 및 편익을 보호하며,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의 최소 유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함.
또한,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법정화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을 신설하여 영세한 신용협동조합이 건전한 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며,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조합원의 출자금을 조합에 양도(조합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의 출자금을 양수할 수 있는 총액은 잉여금을 한도로 함(안 제15조).
다.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9조).
라.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을 도입하고, 그 금액을 10억 원으로 함(안 제42조).
바. 법정적립금을 신용협동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및 제52조).
사.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7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제15조(양도)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27조(임원)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9조(법정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제52조(손실금의 처리)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