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운영을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에도 유지되는 조합원 자격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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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조합원의 자격)
변경 전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직장을 퇴직함으로써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하게 된 자도 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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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자격과 선출 방식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조합원의 권리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자산 규모에 따른 감사 선임과 대출 한도 등 재무 관련 규정이에요.
적립금의 용도와 손실 발생 시 처리 순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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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유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같은 직장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묶이는 관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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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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