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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천복개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천의 미복개 구간의 인근 주민들의 경우 생활하수에서 발생한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하천 인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자산가치까지 하락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복개 구간에 대해 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