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국립대 및 공립대의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음.
이에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8제1항).
나.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8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4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