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 교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관련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임대 종료 후 처리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 규정 명확화
대학 교지(학교 부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여 행정적 혼란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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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포함한 관련 법령의 특례를 명확히 하고, 임대 종료 시 시설물 기부 또는 토지 원상회복을 임대 조건으로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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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 교지
대학교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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