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심층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각종 취업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