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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제정된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군인이외에 군속을 둔다”고 규정하여 군속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왔으며, 현행 「국군조직법」 또한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군무원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6ㆍ25전쟁 등에서 연령미달 등의 사유로 군인 신분이 아닌 군속 등 군무원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적국등에 포로로 잡힌 경우를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임. 이에 “국군포로”의 범주를 현행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서”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