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신분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분들도 '국군포로'로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군포로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한민국 군인'으로만 한정되었던 국군포로의 범위를 '국군의 구성원'으로 넓혀요. 이렇게 되면 과거에 군무원(구 군속) 신분으로 참전했다가 적국에 억류된 분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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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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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대한민국 군인이나 국군의 구성원이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 등에 의해 억류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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