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국군포로의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군포로 범위 확대
현재는 '군인' 신분인 사람만 국군포로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무원이나 수행원 등 국제법상 포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들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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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만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군포로의 정의에 '대한민국 국민 중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에 속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범위를 넓혀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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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 적국 등에 의해 붙잡힌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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