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해 인사상·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하며,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안 제59조제3항·제4항 신설),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뇌물죄와 관련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며(안 제83조), 기존 경영평가편람으로 시행되던 기관 비리 등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을 법에 명시하여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78조제6항·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47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