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와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표권 제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개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장 대신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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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임기 및 직무)
변경 전
사장의 역할과 대표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사의 사장은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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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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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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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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