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표권 제한
지방공사 사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장 대신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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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공사의 사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지방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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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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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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