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관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류체계 마련과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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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마다)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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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규정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담당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증제품이나 신기술을 활용하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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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산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생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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