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국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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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 지정 및 활용 권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제14조, 제15조)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제품이나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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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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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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