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 안전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관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분류체계를 세우고, 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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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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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라 기존 법의 개정이 아닌,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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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산업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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