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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2.
현행법 상의 일본식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 「형법」 제127조를 의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3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5조(벌칙)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03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