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교통비와 작업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이동권 및 업무 환경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드는 교통비와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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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융자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교통비,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나 그 장비의 구입·대여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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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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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학기기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제작된 기구나 장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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