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장비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근로자 직접 지원
기존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도 출퇴근 교통비나 업무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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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교통비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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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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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 공학기기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할 때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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